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981 · 발의일 2024.06.26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6→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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