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8 · 발의일 2024.06.2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인 요양원 등의 노유자(老幼者)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초기에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나 그 밖의 재난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6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9.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9.0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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