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0 · 발의일 2024.06.28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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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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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5.01.21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5.01.21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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