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98 · 발의일 2024.06.28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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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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