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하는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형량을 조정하는 한편, 해당 벌칙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