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2 · 발의일 2024.06.1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우를 받을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의료지원ㆍ대부 등의 대상 결정 시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를 준용하여 유족 간 협의나 부양ㆍ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등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특무임무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9→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