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8 · 발의일 2024.06.1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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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과 같은 직ㆍ간접적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독려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9상임위 회부2024.06.20상임위 상정2024.09.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0
상임위 회부
2024.09.0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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