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1→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19→상임위 처리2024.08.21→법사위 회부2024.08.21→법사위 상정2024.08.27→법사위 처리2024.08.27→본회의 상정2024.08.28→본회의 통과2024.08.28→정부 이송2024.09.06→공포2024.09.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21
발의
공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19
상임위 상정
2024.08.21
상임위 처리
2024.08.21
법사위 회부
2024.08.27
법사위 상정
2024.08.27
법사위 처리
2024.08.28
본회의 상정
2024.08.28
본회의 통과
2024.09.06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