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0 · 발의일 2024.06.21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1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1→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19→상임위 처리2024.08.21→법사위 회부2024.08.21→법사위 상정2024.08.27→법사위 처리2024.08.27→본회의 상정2024.08.28→본회의 통과2024.08.28→정부 이송2024.09.06→공포2024.09.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21
발의
공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19
상임위 상정
2024.08.21
상임위 처리
2024.08.21
법사위 회부
2024.08.27
법사위 상정
2024.08.27
법사위 처리
2024.08.28
본회의 상정
2024.08.28
본회의 통과
2024.09.06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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