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근로자등을 위해 관련 사실 증언을 하는 등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조력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76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1→상임위 회부2024.06.24→상임위 상정2024.09.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4
상임위 회부
2024.09.0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