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1 · 발의일 2026.04.27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27상임위 회부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2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28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