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84 · 발의일 2024.06.28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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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게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데,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은행의 출연 비율을 10만분의 35로 인상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의 하한을 1만분의 7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8.26본회의 통과2024.08.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8.26
상임위 처리
2024.08.2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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