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0 · 발의일 2026.04.2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27상임위 회부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2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28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