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4 · 발의일 2026.04.27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등의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27→상임위 회부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2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28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