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4 · 발의일 2024.06.21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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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함)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시의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공익신고자등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공익신고자등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등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자료 없음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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