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1→상임위 회부2024.06.24→상임위 상정2024.09.02→상임위 처리2026.03.26→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상임위 회부
2024.09.02
상임위 상정
2026.03.26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