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7 · 발의일 2024.06.26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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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보복 범죄의 발생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6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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