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4 · 발의일 2024.06.26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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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6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5.07.30본회의 통과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5.07.30
상임위 처리
2025.08.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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