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6→상임위 회부2024.06.27→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5.07.30→본회의 통과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5.07.30
상임위 처리
2025.08.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