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함(안 제173조, 제175조, 제278조, 제295조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3→상임위 회부2024.06.14→상임위 상정2024.08.23→상임위 처리2026.02.04→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4
상임위 회부
2024.08.23
상임위 상정
2026.02.04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