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이 있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1→상임위 회부2024.06.24→상임위 상정2024.09.02→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상임위 회부
2024.09.02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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