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4상임위 회부2024.06.25상임위 상정2024.09.23상임위 처리2025.01.07본회의 상정2025.01.08본회의 통과2025.01.08정부 이송2025.01.17공포2025.01.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24
발의
공포
2024.06.25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2025.01.07
상임위 처리
2025.01.08
본회의 상정
2025.01.08
본회의 통과
2025.01.0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45반대 9기권 11불참 35
2025.01.17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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