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4→상임위 회부2024.06.25→상임위 상정2024.09.23→상임위 처리2025.01.07→본회의 상정2025.01.08→본회의 통과2025.01.08→정부 이송2025.01.17→공포2025.01.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24
발의
공포
2024.06.25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2025.01.07
상임위 처리
2025.01.08
본회의 상정
2025.01.08
본회의 통과
2025.01.17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