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음.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
이에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제66조제1호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14→상임위 회부2024.06.17→상임위 상정2024.06.20→상임위 처리2024.07.16→법사위 회부2024.07.16→법사위 상정2024.07.24→법사위 처리2024.08.27→본회의 상정2024.08.28→본회의 통과2024.08.28→정부 이송2024.09.06→공포2024.09.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14
발의
공포
2024.06.17
상임위 회부
2024.06.20
상임위 상정
2024.07.16
상임위 처리
2024.07.16
법사위 회부
2024.07.24
법사위 상정
2024.08.27
법사위 처리
2024.08.28
본회의 상정
2024.08.28
본회의 통과
2024.09.06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