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8 · 발의일 2026.04.2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활동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수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와의 갈등,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여 이스포츠 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27상임위 회부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2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28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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