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4 · 발의일 2024.06.24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4상임위 회부2024.06.25상임위 상정2024.08.21상임위 처리2024.09.26법사위 회부2024.09.26법사위 상정2024.11.08법사위 처리2024.11.08본회의 상정2024.11.14본회의 통과2024.11.14정부 이송2024.11.22공포2024.12.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24
발의
공포
2024.06.25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2024.09.26
상임위 처리
2024.09.26
법사위 회부
2024.11.08
법사위 상정
2024.11.08
법사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상정
2024.11.14
본회의 통과
2024.11.14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86반대 0기권 0불참 14
2024.11.22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