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9 · 발의일 2024.07.09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량내 범죄 및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영상기록물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음. 최근, 쏘카 및 그린카 등 자동차대여에 대한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고 및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의무화 규정이 없어 사고 등의 발생 시 관계 기관이 해당 대여사업자에게 사고처리를 위하여 영상기록을 요구하여도 제출의무가 없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9상임위 회부2024.07.10상임위 상정2024.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0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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