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9 · 발의일 2024.07.12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서 기능대학의 설립ㆍ인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일부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도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2→상임위 회부2024.07.15→상임위 상정2024.09.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5
상임위 회부
2024.09.0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