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6 · 발의일 2024.07.0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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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1상임위 회부2024.07.02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2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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