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인 상황임.
이에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9→상임위 회부2024.07.10→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2.18→본회의 통과2025.03.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9
발의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0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3.2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