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09 · 발의일 2024.07.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2상임위 회부2024.07.15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5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