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00 · 발의일 2024.07.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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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2상임위 회부2024.07.15상임위 상정2024.11.28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상임위 회부
2024.11.28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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