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8 · 발의일 2024.06.28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에 접근하거나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3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