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9 · 발의일 2024.07.03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철강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소재이지만, 향후 대체재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반면,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 CBAM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 이에 철강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로 지정ㆍ육성하여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3→상임위 회부2024.07.04→상임위 상정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4
상임위 회부
2024.09.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