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4 · 발의일 2024.07.0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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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시ㆍ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등록 및 폐업이 빈번하여 서민층의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9상임위 회부2024.07.10상임위 상정2024.09.25상임위 처리2024.12.03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2024.12.03
상임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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