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0 · 발의일 2024.07.09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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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노인환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월평균 37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적 간병비용, 간병인 구인난 등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9상임위 회부2024.07.10상임위 상정2024.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0
상임위 회부
2024.08.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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