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12 · 발의일 2024.07.12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해양 투기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농수축산업인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2상임위 회부2024.07.15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5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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