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1 · 발의일 2024.06.28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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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12.03상임위 처리2024.12.03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12.03
상임위 상정
2024.12.03
상임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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