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8 · 발의일 2024.06.28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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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러나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두 차례의 참전이라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없는 실정임. 이에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9.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