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 13 및 제74조의5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3→상임위 회부2024.07.04→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4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