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보고주체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하거나 관할 혹은 소관 분야 재난상황에 대한 경찰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초 보고주체에서 빠져 있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이 보고주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로 재난상황 보고가 누락됨.
이에 경찰을 재난상황의 보고주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포함 되도록 하여 신고에 따른 사건 보고 체계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3→상임위 회부2024.07.04→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4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