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래,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021년 기준으로 2001년의 2.7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3→상임위 회부2024.07.04→상임위 상정2024.12.03→상임위 처리2024.12.03→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4
상임위 회부
2024.12.03
상임위 상정
2024.12.03
상임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