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5 · 발의일 2024.07.09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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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위해 방지 등의 업무를 하는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9상임위 회부2024.07.10상임위 상정2024.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0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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