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45 · 발의일 2026.04.2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27상임위 회부2026.04.28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27
발의
소관위심사
2026.04.28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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