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1 · 발의일 2024.07.03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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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다 신속히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8조제1항 삭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3상임위 회부2024.07.04상임위 상정2024.09.23상임위 처리2025.12.10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4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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