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6 · 발의일 2024.07.03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3→상임위 회부2024.07.04→상임위 상정2024.08.27→상임위 처리2024.10.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4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2024.10.31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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