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98 · 발의일 2024.07.1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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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경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 중인 선박의 내용연수가 경과 또는 임박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0상임위 회부2024.07.11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6.04.06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11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6.04.06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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