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1 · 발의일 2024.07.10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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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실제 장제를 치렀는지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제비 지급의 불합리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장제’라는 용어도 그 입법취지와 실례에 따라 ‘장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에도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장례를 직접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제103조, 제152조의2 및 제17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0상임위 회부2024.07.11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9.04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11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9.04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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