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03 · 발의일 2024.06.28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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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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