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1→상임위 회부2024.07.02→상임위 상정2024.08.20→상임위 처리2025.01.23→본회의 통과2025.08.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2
상임위 회부
2024.08.20
상임위 상정
2025.01.23
상임위 처리
2025.08.04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