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0 · 발의일 2024.07.10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입찰시장 관리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거래 관련”,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일 것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경우 그 지정 요건을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ㆍ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업무에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상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0→상임위 회부2024.07.11→상임위 상정2024.09.26→상임위 처리2025.04.09→법사위 회부2025.04.09→법사위 상정2025.04.30→법사위 처리2025.04.30→본회의 상정2025.05.01→본회의 통과2025.05.01→정부 이송2025.05.16→공포2025.05.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10
발의
공포
2024.07.11
상임위 회부
2024.09.26
상임위 상정
2025.04.09
상임위 처리
2025.04.09
법사위 회부
2025.04.30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상정
2025.05.01
본회의 통과
2025.05.16
정부 이송
2025.05.2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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