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2 · 발의일 2024.07.15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 등을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ㆍ관리하는 것 이외에 등기소 시설이 사용되거나 해당 직원의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없으므로 등기사항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 직접 방문하여 열람ㆍ발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5상임위 회부2024.07.16상임위 상정2024.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5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6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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